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양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
제도 개선, 친권 제도 개선, 후견인 제도의 개선, 호주 승계 제도의 폐지,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입양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2005년 민법
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와 양친부모 사이를 친생자처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현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부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당시에는 민법상의 일반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는 양부인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없었다. 당사자들이 모두 원하고 자녀의 생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생부와 자녀 사이에 모든 교류가 단절되고, 생부가
부 양 상 속 분 제 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등에 대한 개정과 친양자제도의 신설, 친권제도의 개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무부에 의해 1998년 11